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장을 받았습니다.저는 고령인데다 일도 할수 없는 형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혹시 국선변호임을 선임 가능한가요?
--> 민사 소송에서는 국선 변호인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무료 상담 및 소송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재판부에 소송구조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엄두가 안나는데 재판장에서 그냥 이 상황을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건가요?
--> 위 답변 참조.
판결을 받고도 아예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패소하게 되면 사건의 목적물이 경매처분되고, 채무액 보다 낙찰금이 적어서 변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질문자의 다른 재산이나 계좌 등에 강제집행(압류)이 이루어질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등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