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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시점과 계약 연장 문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주택 임대차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주택 임대차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현재 살고 있는 집 임대차가 26.03.16으로 종료 되는 상황입니다 1. 저는 결혼으로 인해 다음 집으로 이사날이 26.03.28 로 정해졌습니다 2. 현 건물주와의 26.01.29 통화에서, 26.03.28까지 일할 계산하여 거주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녹음이 되어있습니다) 3. 그런데 오늘 건물주가 '계약 만료인 03.16일로부터 2개월 전인 01.16까지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 되었으니 집이 나갈 때까지 보증금은 돌려주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4 . 이럴 경우, 저는 건물주 말대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었으니 집이 나갈 때까지 월세를 제공해야하는지 아니면 3번에서 통화한 내용으로 양쪽 동의 하에 새로운 계약이 맺어졌다고 간주하여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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