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 [익명]

육아휴직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1.아이 16년1월14일생입니다.1월12일자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했고 실제로 12일부터 쉬고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1.아이 16년1월14일생입니다.1월12일자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했고 실제로 12일부터 쉬고 있었는데급여신청을 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던중 나이가 안 되는데...제가 그 때 계산을 잘못 했나봅니다..확실히 나이가 안되는것 맞지요 ?- 16년1월14일생- 휴직시작 26년 1월12일- 급여신청 26년 2월13일 (신청하려고 미리 알아보다가 나이가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ㅠㅠ)25년 당시에는 10살이라 만9세였고 생일이 안지나서 8세로 착각을 한 것 같은데..확실히 제가 실수한 것 맞지요 ?-----------------------------------------------2.막내가 있는데 2018년 3월 13일 생입니다.만약 막내로 하게 되면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그리고 급여 면에서 한번에 사용하는게 유리할지, 6개월 정도 두 번 나눠서 하는게 나을지.. 뭐가 좋을까요 ? -----------------------------------------------3. 막내로 계산해서 6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했다면,  나머지 6개월은 나이 초과가 될 경우 사용은 못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6개월 사용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하다가 아이 나이가 육아휴직 가능나이를넘어섰을 경우 남아있는 것들은 소멸되나요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문의 주신 답변입니다

  • 첫째는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 대상은

  •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인데,

  • 2016.1.14생은 2026.1.12 기준

  • 만 9세라 요건을 넘었습니다.

  • 막내(2018.3.13생) 기준으로는

  • 만 8세 생일 전날(2026.3.12)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급여는 연속 사용이 유리한 편이고,

  • 나눠 써도 총액은 같지만 첫 구간 가산 혜택 활용이 쉬워요.

  • 막내로 일부 사용 후 나이 초과가 되면 남은 기간은 사용 불가(소멸)입니다.

  • 사용은 가능 연령 내에 끝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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