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 [익명]

해외입양 실종신고 40년 전 해외 입양된 아이가 가족등록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

40년 전 해외 입양된 아이가 가족등록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입국 기록을 없고, 현 거주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친모는 4년 전에 사망했고, 친부만 있는데 친부가 실종 또는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우수염’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친부는 해외 입양된 아이에 대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은 답변 채택 후 유사한 경험을 가진 회원들이 소통하는 카페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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