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 [익명]

비자발적 퇴사처리 후 급여 지급시 실업급여 조건 회사 임금체불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회사에서는 만일

회사 임금체불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회사에서는 만일 퇴사일 직전에 급여가 지급되면 권고사직서 처리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실업 급여를 받으려고 했는데 퇴사 직전에 밀린 급여가 지급이 되면 비자발적 퇴사처리가 안되는건가요?

밀려서 지급 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안되고

2달 연체가 되어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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