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 [익명]

연말정산 분리과세 관련 드려요. 매년 인저공제 받던 친정아빠가 이번에 소득이 잡힌다고 떠서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정확한건지

매년 인저공제 받던 친정아빠가 이번에 소득이 잡힌다고 떠서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정확한건지 모르겠어서 질문해요.아빠는 노령연금 20만원. 국민연금. 55만원. 개인연금 72만원 정도 받아서 생활하고 계세요. 다른 소득은 없어요.작년 7월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연금을 상속받아서 36만원 받던 개인연금이 72만원으로 된것 말고는 변동된게 없거든요.연금소득이 많아져서 인적공제 제외되는거 맞나요?그러면 분리과세를 하면 인적공제 받을수 있다고 봤는데 분리과세를 했을때 친정아빠가 추후에 세금을 더 내거나 매달받는 연금수령액이 적어지거나 그런걸까요?국민연금 과세 대상액은 290만원 개인연금은 연 860만원 정도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로는 2002년 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받은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따집니다.

아버님의 과세 대상액이 290만 원이라면,

여기서 소득공제를 빼면 소득금액은 100만 원 미만이 됩니다.

개인연금 내신것은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한 소득은 '소득금액 100만 원' 판정 시 아예 제외됩니다.

개인연금 860만 원은 없는 소득으로 치기 때문에 국민연금 소득만 따지게 되고, 아버님은 인적공제 대상이 되실거에요.

분리과세시 불이익은 없고 더 유리합니다.

아래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점은 글에 댓글달아주시거나

이곳에 추가질문주세요. 감사합니다 :)

부모님 기초연금·노인일자리 소득 있어도 연말정산 공제될까? (국민연금 516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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