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6 [익명]

양육비문의드려여 양육비때문에 문의드려여2006년 7월생이면양육비를 언제까지 받을수있는지 궁굼해여

양육비때문에 문의드려여2006년 7월생이면양육비를 언제까지 받을수있는지 궁굼해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판결문이나 합의서에 별도로 정해진 내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만약 "성년 이후에도 대학 등록금 지원" 등 추가적인 약정이 있다면 해당 약정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회원님의 자녀분은 2006년 7월생이므로, 2025년 7월에 만 19세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달의 전날까지, 즉 2025년 7월분까지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후 2025년 8월부터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종료됩니다.

정리하자면,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2025년 7월이 양육비의 마지막 지급 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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