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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임대차 계약 파기 시 권리금 반환 문제 해결 방법 서울 소재 상가 신규 임차인입니다.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2억5천만 원에
서울 소재 상가 신규 임차인입니다.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2억5천만 원에 합의하여 계약을 진행했고, 이 중 2억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했습니다.권리양도계약서에는 기존 임대차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1,050만 원이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이미지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중개인 및 기존 임차인은 위 조건을 기준으로 설명하면서, 임대료는 구두로 50만 원 내외, 최대 100만 원 정도까지 조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했습니다.이후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1억 3천만 원으로, 월 임대료를 1,300만 원으로 인상 요구하였고, 이는 권리양도계약서 및 당초 설명 범위를 크게 초과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보증금 인상(1억 → 1억3천)에 대해서는 임대인 또는 중개인 명의의 서면 증빙자료는 없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임대인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권리계약은 파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실제로 계약 파기 이후 기존 임차인은 중개인을 통해 임대인에게 “월세 인상폭을 50만 원 수준으로 조정하면 계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인상폭 조정을 요청하였고, 저는 이 내용을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았으며 해당 전달 사실에 대한 녹취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한편 권리계약에는 월 임대료 1,05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인상분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인상분은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여 권리금에서 차감 처리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전제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임대차 계약은 최종 체결되지 않았으며, 해당 조건으로는 계약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 중이고, 권리계약서가 ‘부동산 권리 양도 계약서’ 형식이라는 점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제가 권리를 양도받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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