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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불구속구공판 시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12월 10일 불구속구공판 되었다는 카톡 연락 받았는데요 12월 12일 공소장
12월 10일 불구속구공판 되었다는 카톡 연락 받았는데요 12월 12일 공소장 부본을 송달했다는데 수령인 불명이였고 저한테 온건 아무것도 없었어서 1월2일에 킥스에서 조회해보니 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검찰 법원 다 전화해봣는데 기다리라는건지 다른데로 전화하라하고 그러셔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1월 20일 전에 한국 귀국할 해외여행 예정중인데 다녀와도 될까요? 재판일이 겹칠지 그리고 구공판 부본은 기다리면 연락올까요.. 조사받을땐 현 주소 불러드렸는데 왜 다른데로 간건지 가족집에도 온건없고 알수있는게 없으니 너무 불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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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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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