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3 [익명]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양육비 절반을 아이 통장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양육비 절반을 아이 통장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양육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2. 물론 양육자가 종전 지급받던 계좌 아닌 자녀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양육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자칫 양육비이행명령 등 강제집행절차를 당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양육자와 협의 또는 동의후 입금계좌 변경이나 분할 입금등을 하시는 것이 법적분쟁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 사료되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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