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3
[익명]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양육비 절반을 아이 통장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양육비 절반을 아이 통장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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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2. 물론 양육자가 종전 지급받던 계좌 아닌 자녀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양육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자칫 양육비이행명령 등 강제집행절차를 당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양육자와 협의 또는 동의후 입금계좌 변경이나 분할 입금등을 하시는 것이 법적분쟁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 사료되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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