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처가 자녀양육권를 갖기로 하고 매월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면접교섭권에따라 2주에 한번씩 토,일요일 자녀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외에 자녀의 생활에 대한 부분의 궁금증을 어린이집에 다니는 키즈노트를 열람하며 보았는데 전처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더이상 열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비양육자로서 평상시의 자녀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게 되었는데 전처의 조치가 면접교섭권의 방해로 볼 수는 없는지, 또한 해결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