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에 다른 호수가 내부공사하는 상황에서어떻게 고쳤나 혹은 구조가 어떤가 살펴볼 목적으로 소유주에게 고지 안하고 마음대로 들어가서 공사업자들만 들락날락 하는 상태에서 살펴보고 그러면이게 건조물침입죄나 주거칩입죄가 될 수도 있나요?
다른 호수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소유주의 동의를 받는 게 안전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