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면서 전직장 급여명세서 제출요청 하셔서 제출함.전직장 월급이 350이었는데 거기에 연차수당, 공휴일수당, 연장수당까지 포함된 포괄임금제.멍청하게 그냥 월급이 350인 줄 알았고, 면접 볼때도 350받았었다 했는데 문제는 전직장 급여 명세서로 350증빙이 안된다 하세요.한가지 제안을 주셨는데 가능하다면 전직장 담당자에게 급여명세서 수정해서 식비 포함(20만원) 부가적인것들만 해서 월 350 맞춰 오라고 하셨습니다.이때 연봉에 알맞은 조건들로 할 수 있는 항목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의 경우, 미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정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포괄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수당을 구분해서 적고 식대
차량보조비등도 포함될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