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신 직후에 단기 근로 제안을 받으셔서 고민이 크시겠네요.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근로와 교육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확히 아시고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육 일정과 단기 근로 신고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교육 일정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10/1에 예정된 교육은 수급자격 설명회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교육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교육 불참 사유(단기 알바)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불참하시면 수급자격이 취소되거나 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담당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시고 9/30~10/3 알바 기간을 고려하여 교육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와 근로 소득 신고
단기 알바(9/30~10/3)를 하신다면, 해당 근로 사실은 실업급여를 신청한 기간에 대한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4일(9/30~10/3)은 '근로한 날'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과 근로 사실을 숨기지 않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 징수, 형사 고발 등의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일용 근로' 또는 '단기 소득'으로 간주하여 다음 실업인정일 (아마 1차 실업인정일 이후의 날짜가 되겠죠)에 '실업인정 신청서'와 함께 '근로사실 및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선 교육 일정 조정을 위해 고용센터에 먼저 연락하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시고, 단기 근로는 사실대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정리한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