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간소송 민사 항소 저는 현재 상간소송 민사 사건에서 피고로서 반소 제기하여 1심 판결.민사 1심 판결(2025.9.)원고: 위자료 청구 3,000만 원 중 2,500만 원 인정피고(본인): 반소 청구 1,500만 원 중 100만 원 인정관련 형사 사건 진행 상황원고: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 송치 및 기소, 구약식 200만 원 납부 확정원고의 남편:-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 불송치, 항고 기각-강제추행 → 검찰 송치 후 재수사 진행, 현재 경찰 조사 마무리 단계 (9월 초 검찰 인계 예정)당초 재판부는 형사 사건 결과를 참고하겠다고 하였으나, 판사 교체 이후 제출된 증거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법리 오해와 편향적 판단으로 억울하게 패소하였습니다. 판사는 심리적 투사와 감성 개입으로 증거와 논리를 본 것이 아니라 저를 '가해자'로 단정 짓고 판결문을 작성. 원고 남편이 모든 사건의 원흉임을 그 자신의 입으로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출한 핵심 증거(원고 남편의 자백 카톡, 위증 동기 자료 등)는 판결문에 언급조차 없었습니다.원고는 허위 주장과 위증을 통해 부부가 공동 모의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투자 실패와 대출 압박 속에서 저를 상대로 보험사기처럼 위자료를 노린 사건이라 판단합니다. 저는 원고의 남편과 교제한 사실조차 없습니다.이번 항소에서는 단순한 위자료 감액이 아닌, 원고 청구 전체를 기각 시키고 제 반소를 적극적으로 인정받고자 합니다. 나아가 원고의 사기적 소송 행태를 분명히 밝혀 추가로 무고죄 위증,허위진술,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할 예정. 1심 금전판결집행정지신청과 원고가 2천만원 부동산가압류 신청한 처리는 언제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