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농협에서 급여통장 쓰고NH키움카드 쓰고마케팅 동의하고만기하면 우대금리 1퍼 다 받을 수 있는걸까요??'이 적금의 가입 직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주택청약 포함)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NH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이 문단이 애매한게 제가 지금 nh주택청약을 들고 있는데그럼 저거를 받을 수 없는걸까요??
@ 급여통장 사용 중 → 최대 0.5%p
@ NH카드 월 20만 원 이상 사용 → 0.2%p
@ 마케팅 동의 완료 → 0.2%p
@ NH 주택청약 보유 중 → 해당 조건은 미충족
즉, "가입 직전 1년간 NH 예‧적금(주택청약 포함)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NH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 조건은
→ 기존에 예·적금이 없는 사람 또는
→ 청년희망적금 만기한 사람에게만 0.1%p 우대금리를 추가로 주는 조건입니다.
현재 주택청약을 보유 중이시라면 이 0.1%p 우대금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은 총 0.9%p 우대금리 가능 상태입니다. (0.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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