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미국증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5년 발생한 현재 미국주식의 실현 손익이 약 500만원입니다. 현시점에서 더이상 추가적인 매도를 하지 않으면 발생한 실현손익 기준에서 양도세를 내게 될텐데요..여기서 질문입니다. 보유중인 주식중에 마이너스인 주식이 있습니다. 25년 연말에 해당주식을 팔아서 마이너스 200의 손익이 발생한다면 1. 500-200=3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는걸까요? 2. 손해난 주식을 장기보유하고 싶은데..팔고 바로 매수하면 마이너스 손익만 잡히게 되는게 맞나요??3. 기본적으로 장투를 하고 싶은데 26년에 한주도 매도를 하지않아서 매매손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비과세 250만원은 누적되는건가요? 아니면 소멸인가요? 4. 3번내용의 소멸이라고 한다면 연말에 어므정도 손익 실현하고 재매수 하는게 맞는걸까요? 고수님들의 따듯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단위로 모든 해외주식 매매손익을 합산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25년에 +500만 원 이익이 났다가 연말에 –200만 원 손실을 확정하면 최종 과세 대상은 300만 원이 되고,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남은 50만 원에 대해서만 세율(22%)이 적용됩니다.

손해 난 주식을 연말에 팔았다가 바로 다시 매수하면 세법상 손실은 인정되지만 재매수 가격이 새 기준이 되므로, 사실상 장기 보유 의도와 동시에 손실 확정 효과를 얻는 셈입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잡은 손실은 해당 연도에만 반영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은 이월되지 않고 매년 새로 주어졌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면, 연말에 일부 손익을 실현해 공제를 활용하고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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