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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재지를 과밀억제권역에서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관련 기관 문의:**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하여 구체적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2. **법인 소재지 변경 신고:**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변경해야 하며, 변경사항은 등기소에 등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위해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절차를 밟습니다.

3. **사업장 이전 신고:** 관할 세무서와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에 사업장 이전 신고를 합니다. 이 때, 법인주소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4. **관할 구역 등록 시스템 업데이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일정 규제와 인허가 제한이 있으니,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후에는 관련 기관에 새로운 위치를 신고하고 필요한 인허가를 갱신하거나 재신청해야 합니다.

5. **과밀억제권역 해제 및 이전:** 과밀억제권역 지정 해제 또는 지역 변경 절차를 진행하여, 신규 비과밀억제권역 내 주소를 확정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구체적 절차와 필요 서류는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팬스타국제특송(PIEX) 504079502615와 관련된 구체적 이전 요청 사항이 있다면, 해당 시스템 또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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