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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문의 직종에서 근무한지 2년차입니다. 이번근무하면서 퇴직금이없다 서명싸인하라길래서명을 안하면 퇴사시키겟다하여 서명싸인하고 계속

직종에서 근무한지 2년차입니다. 이번근무하면서 퇴직금이없다 서명싸인하라길래서명을 안하면 퇴사시키겟다하여 서명싸인하고 계속 근무하고잇엇습니다근데 다른근로자중 한명이 고용노동부에 소송신청걸엇고승소하여 퇴직금을 받아가버리니이번엔 회사측에서 월급의 10%를 공제하여 퇴직금명목으로 보관하겟다.원한다면 가불로 해줘서 기본월급을 맞춰주겟다합니다.그렇게 퇴직금을 안주려고하는데근로계약서는 작성햇으나. 다른 근로수당이나 정확한 근로계약서 양식이아닌그냥 월급얼마. 상여금얼마. 근로시간 은 8시간 (평균 12시간근로함)끝 이렇게 작성되잇는 다소 부실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햇구요이렇게 해도 나중에 퇴직할때 퇴직금을받을수있을까요?그리고 월급의 10%를 공제하여 1년마다 정산한다는데인센티브제 같은경우는 기본급이 매우적고 인센티브로 먹고사는데퇴직금적립기준도 에매하고 받아갈때 최근월급3개월 나누기3으로아는데 그금액과 많이다를수밖에 없는걸로하는데 어떻게준다는건지..10%를 공제한다기에 짤리기싫어서 그냥가불로주시고 정상적인 월급 그대로 들어오게해주세요 햇는데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만약 퇴직금10%을 공제를해버리면 최저시급 보다 못하는 임금이되버립니다. (월차 하루 주고 월차안써도 따로상여금은없습니다. 인센티브라 하루더일해서 매출을 올리면 돈을더받을수도.못받을수도)
  1. 1. 결론

  2. 근로자가 퇴직금 포기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실제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월급의 일정 비율을 임의로 공제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며,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정상적인 퇴직금 산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공제 방식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3. 2. 퇴직금 제도의 법적 구조

  4. 퇴직금은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되며,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하므로, 인센티브가 정기성이 없다면 제외되지만 고정적 상여금이나 수당은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미리 10%를 적립하거나 가불 형식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퇴직 시 법정 산정방식에 따라 새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 3. 회사의 불법성

  6. 월급의 10%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 동의가 있더라도 무효이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추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를 하더라도 실제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더라도 근로 실태가 입증되면 법정 기준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7. 4. 대응 방안

  8. 현재는 회사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더라도, 향후 퇴직 시 법정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퇴직금과 임금 체불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에 10% 공제를 당한 경우에도 이는 임금체불로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마시고 근무기간과 임금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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