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근로자가 퇴직금 포기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실제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월급의 일정 비율을 임의로 공제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며,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정상적인 퇴직금 산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공제 방식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2. 퇴직금 제도의 법적 구조
퇴직금은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되며,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하므로, 인센티브가 정기성이 없다면 제외되지만 고정적 상여금이나 수당은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미리 10%를 적립하거나 가불 형식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퇴직 시 법정 산정방식에 따라 새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회사의 불법성
월급의 10%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 동의가 있더라도 무효이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추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를 하더라도 실제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더라도 근로 실태가 입증되면 법정 기준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현재는 회사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더라도, 향후 퇴직 시 법정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퇴직금과 임금 체불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에 10% 공제를 당한 경우에도 이는 임금체불로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마시고 근무기간과 임금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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