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박상철 입니다.
상표는 실제 영업상 사용하려는 그대로 출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실제 영업상 사용하는 표장이 영문이라면 영문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한글명으로만 '카카' 라고 상표권 등록을 하게 되면
===> 호칭이 비슷한 영문명 'KAKA', 'KACA', 'CACA', 'CAKA', 'CAAKAA', 'KAAKAA', 'KAH-CAH', 등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영문명 'KACA' 라고 상표권 등록을 하게 되면
===> 한글명 '카카'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이것 역시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 출원을 염두에 두시면, 영문으로 출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글은 외국에서 문자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