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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질문드릴 것이 있어 글 작성합니다. 현재 임금체불로 인해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질문드릴 것이 있어 글 작성합니다. 현재 임금체불로 인해 [추석 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통해 노동청에 신고를 접수하였고오늘 담당관이 연락하여 사업주가 합의 의사가 있다 하니 대화하여 원만한 합의를 보라 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사업주는 이미 여러 차례 월급을 지급하겠다 해놓고 어겼으며,퇴사 후 2개월 동안 매번 일부라도 입금하겠다는 말에 기다렸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저는 사업주에 대한 신뢰를 잃음에 따라 원만한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신고한 것입니다.더 이상 대표와 전화 혹은 카톡으로 입씨름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이 경우 사업주와 별도 연락 없이, 제쪽에서 원만하게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노동부 담당자분께 말씀드려도 될까요?필수적으로 사업주와 연락을 해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합의 의사 없고 노동청 통해 권리구제받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