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월세집 확정일자 현재보증금 2000만원 전세 거주중입니다(전입신고,확정일자 o)중도 퇴실하여월세 5000/30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이때

현재보증금 2000만원 전세 거주중입니다(전입신고,확정일자 o)중도 퇴실하여월세 5000/30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이때 이사를 간 뒤전 집 보증금을 안준다고 하면이사 갈 집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는거죠?지역은 서울입니다.

네, 보증금반환이 이루어 진 뒤에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

혹여라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계속 하지 않을경우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전입은 유지 하셔야 하며

대항력을 통하여 임차권등기명령도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