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보증금반환이 이루어 진 뒤에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
혹여라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계속 하지 않을경우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전입은 유지 하셔야 하며
대항력을 통하여 임차권등기명령도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