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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정신적 피해 고소 되나요..? 강박, 불안, 우울장애 정신과약을 먹고 있습니다.8개월 전에 알바를 하면서 초면에
강박, 불안, 우울장애 정신과약을 먹고 있습니다.8개월 전에 알바를 하면서 초면에 반말, "태도가 이상하다" 등등 공공장소에서 맥락없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매일 그 상황이 떠오르며 무기력해 지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해당 사건 직후에 약을 늘렸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못버티겠었거든요..
말씀하신 경우는 형사상 모욕죄나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의 반말·모욕이 단발성이라 증거 확보가 어렵고, 사건 발생 후 8개월이 경과했다면 증거자료(문자·카톡, 목격자 진술 등)가 있어야 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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