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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으려하는데  3명의  자녀중  2명은  합의가  되었고  나머지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으려하는데  3명의  자녀중  2명은  합의가  되었고  나머지  1명은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이에  상속 재판을  청구 하였습니다  9월에  첫  재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계속  재판에  불 출석하고  또한  상대방이  어떤  법적인  대응도  하지 않으면  판사는  재판을  청구한  사람의 청구대로  판결을  하나요 ?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싸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정리를 모색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음고생이 적지 않으셨을 텐데, 법이 허용하는 증거와 절차를 최대한 활용해 유리한 분할 비율과 방식을 이끌어내는 실무적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교하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구취지에는 구체적 분할안을 숫자로 제시해 재판부가 곧바로 주문으로 인용할 수 있게 하시고, 청구원인에는 상속재산의 목록과 평가, 특별수익과 기여분, 채무 및 부담관계, 현물분할의 가능성과 필요성, 가격배상 규모 및 방법을 체계적으로 적시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자체에는 소멸시효가 없으나, 유류분반환청구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유류분 문제가 있다면 병행 또는 별도 제기로 권리기간을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관건은 상속재산의 정확한 특정과 시가 산정입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자동차 등록원부, 보험계약, 예금과 유가증권을 포괄하는 자료를 모은 뒤,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누락과 은닉을 차단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누군가가 생전 증여나 편법 양도를 통해 재산을 빼돌렸다면 특별수익 산정의 증거로 활용하고, 필요 시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재산을 보전해 분할 전 처분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감정신청을 통해 심판시점을 기준으로 시가를 확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특별수익은 증여 당시 가액을 기초로 하되 현저한 가치변동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도록 주장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분할 방식에서는 현물분할의 우선 원칙을 전제로, 수익성과 이용관계를 근거로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논리를 세우고, 형평 유지를 위해 가격배상액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임차보증금이나 근저당 등 부담이 얽혀 있다면 순자산가치를 반영해 조정하셔야 하며, 경매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경매비용과 시세차익 손실을 고려해 현물귀속이 사회경제적으로 더 타당하다는 점을 수치로 설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할 결과로 지분 초과취득분에 대가를 지급하면 취득세 등 세부담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배상 방식과 시기를 설계하며 세무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승패를 좌우합니다. 주택자금, 창업자금, 편법 상속 등은 특별수익으로 공제되며, 장기간의 간병과 재산형성 기여는 기여분으로 가산됩니다. 이를 위해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치료 및 간병기록, 사업 관련 입증자료, 제3자 진술서 등을 체계적으로 묶어 제출하고, 기여의 구체적 기간과 정도, 재산 증가의 인과관계를 수치화해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부양이나 동거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므로, 비용 지출과 시간 투입, 그 결과로 증가한 재산가액을 연결하는 인과 구조를 명료하게 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거나 이해상충이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먼저 진행해야 하며, 상속인이 해외 체류 중이거나 소재불명이라면 공시송달이나 국제송달을 대비한 절차 일정을 초기부터 반영해야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부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그 효력을 전제로 당사자 적격과 지분 비율을 재산정하여 청구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상속채무가 상당하다면, 분할 전 채무정산 방안을 병기하고, 필요 시 한정승인 여부를 검토해 불의의 채무승계를 차단하는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심리는 통상 조정절차를 거치며, 합의가 무산되면 심문과 증거조사 후 심판으로 결론이 납니다. 상대방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적극 활용해 자료를 보강하고, 핵심 쟁점인 재산목록, 가액, 특별수익, 기여분, 분할방식을 각기 별개의 쟁점표로 정리해 재판부가 쉽게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설득에 유리합니다. 심판 후에는 1주일 내 즉시항고가 가능하니, 불리한 판단 요소를 특정해 항고이유서를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확정 후 부동산 등기는 확정증명과 송달증명만으로 집행되며, 심판정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별도 집행문은 불요합니다.

전략적으로는 첫째, 재산 은닉과 누락을 봉쇄하는 보전처분과 사실조사 도구를 조기에 구동하고, 둘째, 현물분할의 사회경제적 합리성과 이용관계를 수치로 입증하며, 셋째, 특별수익 공제와 기여분 가산의 증거사슬을 촘촘히 구성해 실질 형평에 맞는 지분 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넷째, 세무와 담보부담, 임대차관계를 반영한 순가치 산정으로 분쟁의 재발을 차단하고, 다섯째, 항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쟁점별 논거를 판결문 구조에 맞게 미리 정리해 두면 유리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어오신 마음의 무게를 헤아립니다. 가까운 가족 사이의 다툼은 법률문제로 포장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의 정과 사정이 얽혀 있어 더더욱 고됩니다. 그러나 법은 결국 증거와 절차의 언어로 결론을 냅니다. 지금처럼 중심을 잃지 않고 사실을 가려내며, 필요한 자료를 차분히 모으고, 질문자님께 유리한 사정을 법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정확히 전달한다면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용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평온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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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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