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박스 입니다.
질문하신 출원 흐름대로 보면 우선권 주장 상의 최우선일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출원 흐름 요약:
출원A: 한국 임시명세서 출원 (예: 2025.07)
출원B: 출원A에 국내 우선권 주장한 일반출원 (예: 2025.08)
출원C: 출원A와 출원B 모두에 대해 조약(PCT 등) 우선권 주장 (예: 2025.09, 미국 등)
핵심 포인트:
출원C의 우선일은 출원A(2025.07)로부터 계산됩니다.
(가장 빠른 우선권 주장 출원이 최우선일이 됨)
다수의 출원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그 중 가장 이른 날짜가 우선일로 적용됩니다.
출원A의 명세서 내용이 이후 출원에 포함되어 있으면 우선권 인정 문제 없음.
다만, 출원A(임시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출원B에서 실질적으로 보완된 경우라면,
보완된 부분은 출원A 기준으로 우선권 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
→ 이 경우 출원C에서 일부 청구항은 출원B 기준 우선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선권 주장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우선일은 출원A 기준으로 가장 빠르게 설정 가능하며,
다만 출원A의 기재 충실도에 따라 일부 내용은 출원B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명세서 기재 적절성 검토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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