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있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입사시부터 1주 15시간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