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를 보면 수혜금액이 195만원이고, 반환금액이 162만5천원인데 무슨 반환금액이 더 크다는겁니까?
23-1학기를 자퇴하면서 100% 환불받지 못하고, 일부금액은 공제된 후 나머지 금액만 등록금 환불을 받게 되면서 162만5천원이 재단으로 반환처리 된 것으로 보이네요.
325000원은 수혜받은 것으로 되어 수혜횟수가 누적된 상태입니다. 사비로 325000원을 반환해서 전액 반환해야 수혜횟수가 누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학생의 정확한 반환처리가 여부는 전산상으로 담당자와 확인해야 할 사항이므로 재단측으로 연락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