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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관련 입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다 가구 주택에 버팀목 9 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다 가구 주택에 버팀목 9 천 만원으로 100%로 진행 중에, 다 가구 주택의 가치가 떨어져서 일부 상환을 해야한다고 하여 원금 800 만원을 상환 했습니다.이런 경우 올해 12월 계약 해지 후 목적물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1. 버팀목 목적물 변경 시 제가 기존에 일하던 전문직 직종에서 다른 전문직 직종으로 자격증 취득 및   준비를 하여 변경이 되어서, 받는 소득이 달라졌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형태의 진행 중이며   이런 경우 소득 심사를 다시 진행할 때 불 이익이 있을까요?   정규직 -> 프리랜서 계약2. 현재 지내는 가구 형태가 제가 혼자 살아서 크다고 느껴 조금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버팀목의 대출금을 낮춰서 갈 경우 목적물 변경에 대해서 필요 서류가 어떻게 될까요?3. 일부 상환한 금액의 경우, 반환 받는 것을 임대인에게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고 반환을 받고 나머지   차액은 임대인-> 은행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까요?  아니면 목적물 변경에 대한 건이 발생되어 새로운 임대인에게 전달 되기 전에 임차인(본인)에게   지급되고 차액을 제가 직접 입금하는 형태일까요?참고로 은행은 ibk 은행에서 진행 중이며, 일반 버팀목으로 변경되어(청년) 80% 대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버팀목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군요. 질문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답변해 드릴게요.

1. 소득 형태 변경이 불이익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 형태 변경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출 심사의 핵심은 소득의 '안정성'과 '상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 프리랜서 소득 심사: 프리랜서는 정규직과 달리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소득 증빙을 위해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은행은 최근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소득이 꾸준하고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면 문제없이 대출이 실행됩니다.

  • 주의사항: 이전보다 소득이 크게 불안정해지거나 줄어들었다면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유지되거나 늘었다면 불이익이 되기보다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형태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2. 대출금 낮출 때 필요한 서류

대출금을 낮추더라도 목적물 변경 시에는 대출 심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새로운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원본)

  • 소득 관련 서류:

  • 프리랜서 계약서 (현재 소속된 곳이 있다면)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1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개인 증명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부등본(현재 주택)

은행에서 필요 서류 목록을 다시 안내해 줄 것이므로, 상담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3. 상환금 반환 방법

일부 상환한 800만 원은 대출 목적물 변경 시 은행을 거치지 않고,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은행 -> 임대인'으로 직접 대출금이 송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시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임대인 -> 임차인(본인):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직접 반환받습니다. 이때, 이전에 상환했던 800만 원을 포함한 전체 보증금(9,800만 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 임차인(본인) -> 은행: 임대인에게 받은 보증금 중 대출금(9,000만 원)을 은행에 상환합니다.

  • 새로운 계약: 이후 새로운 주택에 대해 필요한 대출금(예: 80% 대출인 8,000만 원)을 은행에 신청하여 새로운 임대인에게 송금합니다.

은행은 임차인(본인)이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상환했는지 확인합니다. 차액은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임대인으로부터 전체 보증금을 반환받고, 대출금을 은행에 상환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진행하시면 80% 대출을 받으실 예정이시니, 새로운 주택의 전세 보증금의 20%는 본인의 자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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