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좋은 질문 주셨어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이라 처리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회사에서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나중에 고용보험공단에 대위 신청을 하는 구조라면, 직원에게 지급하는 시점에서는 **기본급 300만원 전액을 과세대상 급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즉, 월급을 270만원 + 비과세 30만원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통상 임금(300만원)을 그대로 지급하고, 그 안에 출산휴가급여분을 따로 비과세로 빼는 구조는 아닙니다.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비과세 보조금**이라 직원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 시에도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먼저 지급했다면, 회사 장부에서는 ‘임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추후 고용보험에서 환급받는 형태로 정리하게 돼요.
정리하자면,
1. 직원에게 지급 시: 월급 300만원 과세처리 (비과세로 나누지 않음)
2. 원천세 신고 시: 출산휴가급여(고용보험 지원분)는 과세소득에 포함 안 함
3. 회사는 이후 고용보험 대위신청으로 환급 처리
많은 분들이 지급 단계에서 비과세로 잘못 나누는 실수를 하시더라구요. 실제 원천세 신고와 장부처리는 ‘지원금 환급 구조’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정확히 같은 주제는 아니지만, 육아·출산 관련 지원금 정리된 자료도 있으니 같이 확인해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https://m.site.naver.com/1P2o8
읽어보시고 이해에 도움 되셨길 바라구요~ 답변 괜찮으셨다면 채택도 부탁드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