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가는 선상낚시를 오천항의 선단에서 1월에 예약하고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출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만원 인상됐으니 입금을 하라고 하네요
1월에 10만원으로 선비를 공지했고 그때 예약완료까지 다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귀책사유는 선사에 있고 계약 불이행이나 사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