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가 압류 판결받아 저한테 소장이 날아 왔네요 월세 세입자가 압류판결을 받아 저한테 보증금을 지금 세입자한테주지 말고 제3채권자(은행권)
월세 세입자가 압류판결을 받아 저한테 보증금을 지금 세입자한테주지 말고 제3채권자(은행권) 줘라 판결문인데궁금한게 그 월세세입자가 월세가 밀려 보증금에서 제외해야되는상황이 오면 저한테 온 판결문(동의서같은)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 만료후 밀린 월세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월세가 밀린 경우, 보증금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따라 제3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계약 만료 후 밀린 월세를 차감한 후 지급하면 됩니다. 추가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