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후 채권 회수 가능성에 대한 법적 조언 2013년 돈을 대여해줬더니 채무자가 2016년 파산면책을 신청하고 차마 제꺼는 (1300만원)
2013년 돈을 대여해줬더니 채무자가 2016년 파산면책을 신청하고 차마 제꺼는 (1300만원) 포함시키지 못하겠더라고 따로 갚아주겠다며 채무자 본인이 고의로 제껄 누락시켜 파산면책 받았습니다. 그후 한달5만원씩 갚았고 24년 하반기부터 안갚고 끝내려는 낌새에 24년 10월경 대여금소송 신청하여 24년 12월에 승소판결받았습니다그랬더니 채무자가 6월경 제 채권상대로 파산면책을 또 신청하여 지난7월25일 파산면책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려는데 지인이 말하길 파산면책사유에 보면 고의로 누락시켰으므로 비면책사유이다. 비면책채권인지 아닌지는 파산법원에서 판단하는게 아니라 채무자에대해 10년안에 통장압류나 동산압류를 시행했을때 채무자가 나는 이채권에대해 파산면책 받았다라는 취지로 법원에 소송제기를 하면 거기서 이채권이 면책대상채권인지 아닌지를 판단받아봐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언제든 압류할수 있음을 알아보라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두번째 파산면책때 제 채권을 포함시켰기때문에 끝났다.라고도 합니다. 어느게 맞는건지요?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