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를위해서 개인이 받을수있는 대출한도를 넘어서 법인(SPC)을 설립해서 대출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개인이 상속받을 부동산을 담보로 SPC설립(상속인들이 주주가 될 예정)하여 수백억규모 대출을 신청할 경우, 문제될여지가 있는지, 문제되는 관련법령이 무엇인지 및 금융당국의 유사한 규제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즉 제1, 2금융권 불문하고1) 개인대출한도 제한 한도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2) 개인대출제한한도 있을 경우, SPC설립하여 이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을시, 우회 편법대출 등으로 문제될 여지 있는지3) 금융당국 관련 규제사례가 유사하게 있는지문의드립니다.관련태그: 상속, 금융/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