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A계좌 중도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해도 해지할 수 있으니 급전이 필요하시다면 해지하셔도 됩니다.
다만 중도해지 시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 미만 중도해지 시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해 일반과세 적용 (15.4% 세율)
- 비과세 혜택과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손익통산 혜택도 적용되지 않음
- 해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납부 필요
구체적인 세금 계산 방법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좌 내 모든 금융상품의 수익을 개별적으로 계산
2. 각 상품별로 15.4%의 세금 부과
3. 이전에 비과세로 받았던 혜택이 있다면 추가 세금 부과 가능
예를 들어 LSA계좌에서 3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300만원 × 15.4% = 46만 2천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3년을 채웠다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나머지 100만원에만 9.9%의 세금이 적용되어 9만 9천원만 내면 되었을 텐데, 중도해지로 인해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LSA계좌 해지를 원하시면 다음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영업점 직접 방문
- 고객센터 전화 상담 (1588-6800)
- 온라인 해지 신청 (가능한 경우)
급전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지도 방법이지만, 가능하다면 원금 범위 내에서 부분 인출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원금 부분은 언제든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고 세금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