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축산의 미래를 선도하는 축산유통 전문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입니다.
항공기가 아닌 배를 이용하더라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안내글을 참고하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농림축산검역본부 해당 연락처(1588-90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관계자 공항만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1588-9060)
축산관계자는 2011년 7월 25일부터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아래 국가목록 참조)로 출국하는 경우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출국신고서를 작성하시거나, 출국 전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시스템”에서 출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를 체류·경유하여 입국할 때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유의사항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www.ekape.or.kr)이나 축산유통정보 다봄(www.ekapepia.com)을 방문하시면 축산관련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답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