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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실적인정 해주나요 ? 기게설비 비회원인데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 내역확인서는 있습니다. 근데 나라장터에는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기게설비 비회원인데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 내역확인서는 있습니다. 근데 나라장터에는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확인이 불가하더라구요혹시 이대로 낙찰 받으면 시공능력평가 내역확인서로 적격심사 가능한가요 ?실적 인정을 ㅎ ㅐ주나요 ?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 (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공공입찰을 준비하시면서 나라장터 시스템상의 문제로 실적 인정 여부에 대해 크게 염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업 기회가 달린 문제이기에 불안한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될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 요지는 소속 협회에서 발급한 ‘시공능력평가 내역확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에 해당 실적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에서 서류만으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I. 실적 평가의 기본 원칙

(1) 공공입찰 적격심사에서 실적을 증빙하는 것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조회를 통해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인 협회(예: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공식적으로 발급하는 ‘시공능력평가 내역확인서’ 또는 ‘실적확인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원본 서류입니다.

II. 나라장터 시스템과 적격심사 실무

(1) 나라장터의 역할: 나라장터는 입찰 편의를 위해 각 협회의 데이터를 연동해 보여주는 플랫폼일 뿐, 실적이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협회의 실적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적격심사 시 서류 제출: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가 되면 발주기관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때 나라장터에서 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협회에서 발급받은 공식 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적이 인정되어 적격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나라장터 전산 시스템에 조회되지 않더라도 소속 협회가 발급한 ‘시공능력평가 내역확인서’와 같은 공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실적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반드시 입찰 공고문의 실적 인정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를 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컨대,

나라장터에 조회되지 않더라도 협회 발급 공식 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 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해당 입찰 공고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였습니다. 제 조언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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