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페소까지 면세입니다 달러로는 175달러 좀 넘는 정도고요. 인도장은 위탁 수하물 부친 다음에 먄세구역 들어가서 받습니다. 기내로 들고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면세허용 범위 넘는 물품은 관세 신고하고 내야합니다. 과세 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여행자는 관세 및 세금을 지불하고 물품의 총 착륙 비용을 기준으로 30%의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국내서 면세로 사고 필리핀에다 세금내면 면세구매 의미기 없죠 사실. 번거롭기도 하고. 특별히 세일을 엄청한게 아니라면 저라면 그냥 취소하고 면세범위 이내로 구매하지 싶네요.
세부여행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