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부당해고와 해고무효소송 가능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했었음.-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했었음.-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작성.- 한 달 전 해고예고 받음.- 구두 및 문자 해고통보.(서면X)- 해고사유의 부당함.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개인적 감정에 기인한 해고.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해고의 부당함 및 계속근무 주장함.- 노동위원회에 해당 사건 접수했으나 5인미만으로 각하될 것으로 예상됨. 때문에 민사소송 고려중에 있음. 해고무효소송 시 승산있을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