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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해지 후 재가입 작년 11월 퇴사 했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서 도약계좌를 유지 중이였습니다급전이

작년 11월 퇴사 했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서 도약계좌를 유지 중이였습니다급전이 필요해서 중도 해지 시켰는데 6개월이 지나서 특별중도해지엔 해당이 안될까요 적금 11개월 들었고 특별중도해지 해당이 안 되고 재가입시정부기여금 + 비과세 를 못 받는데 재가입을 하먄 좋은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후 재가입 여부로 고민 중이신 질문자님.

실업급여 수급 후 도약계좌 유지하시다가 급전 때문에 해지하셨다니, 참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비슷하게 중도 해지를 고민했던 경험이 있어서 질문자님의 마음이 정말 이해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특별중도해지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 시만 인정됩니다

  • 작년 11월 퇴사셨고, 지금이 8월이면 6개월이 초과되어 특별중도해지 요건엔 해당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나 정부기여금은 회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1.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다시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순 없습니다

  • 동일한 상품은 한 번만 가입 가능하고, 중도 해지 시 재가입해도 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은 제외됩니다.

  • 즉, 재가입한다고 해서 기존처럼 최대 3.6% 이자 보전이나 정부 매칭지원은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1. 재가입의 장점은 ‘안정적인 고금리 예적금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 정부 지원은 없더라도, 도약계좌 자체의 기본 금리는 시중 은행보다 높은 편이에요.

  • 특히 돈을 꾸준히 모으고 싶고, 정기 예적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원하신다면 순수 적금용으로 재가입은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 단, 은행 별 이율을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은행은 기본 금리가 낮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혜택이 없으면 굳이 도약계좌를 재가입할 필요는 없고, 목적이 적금 자체에 있다면 다른 고금리 예적금도 비교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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