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죄 벌금형 일본여행 건조물침입죄로 약식기소되어 50만원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약식명령일은 확정되지 않은
건조물침입죄로 약식기소되어 50만원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약식명령일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대부분 벌금형이 있어도 비짓재팬 입국 심사 시 형사처벌 경력이 없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은데,저는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유튜브에 얼굴과 이름이 나온 영상이 있었습니다.다만, 유튜브 영상에 나온 상황과 제가 벌금형을 받은 사건은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4월에 일본여행갔을때는 비짓재팬하고 여권확인하고 지문찍고 그냥 바로통과하긴했음)이럴경우에는 일본출입국에서 저의 전과를 확인할수있을까요? 아니면 크게문제없이 no로기재하고 가도될까요?아니면 yes로해야될까요?
질문자님이 나중에 사업이나 유학
혹은 일본에 영주 등 비자를 받을 일이 없다면
no로 기재하고 가도 됩니다.
yes기재하고 가는 순간 별실 인터뷰행일 것이기 때문에
일본 법무성은 한국인의 전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