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을 하시다가 폐지를 하고 파산을 하는 것은 전환? 개념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법원에서 회생을 하는 신청자에게 파산을 권고해도 결국은 회생을 폐지하고 파산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산을 하고 싶으시다면 현재 회생을 폐지를 하고 파산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비슷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건으로 다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이 안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나 소득이 없을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퇴사나 직장을 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나 장애등 소득이 생기지 않을만한 사유가 있어야 파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행성 채무이거나 과거 오랜기간동안 재산과 소득에 대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산 가능여부는 잘 검토하시고 결정하시고 가능한 상황이라 확인이 되면 회생을 폐지하고 파산을 하시면 됩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