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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5년차 이상 이혼 관련하여 여쭙니다 아이는 둘, 한명은 06년생 성인이고 한명은 19살이고 내년에 성인이 됩니다

아이는 둘, 한명은 06년생 성인이고 한명은 19살이고 내년에 성인이 됩니다 부친의 폭력 폭언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가족들이 10년 이상 고통 받고 있고 아이 둘은 정신과 진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으며 둘다 내원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녹음기록과 폭력(심한 멍 사진, 맞아서 생긴 이마 혹 사진) 등 증거자료 있고요 경찰도 부른적 있습니다이혼시 재산 분할이 걱정입니다. 모친에게는 경제권이 없습니다 재산권 분할에서 정신과 내원 기록이나 녹음과 같은 증거자료가 도움이 될까요?

증거자료는 재산분할보다는 유책사유 입증에 유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