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관련하여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중 하나로, 수급자 선정 시 소득인정액 외에도 재산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어머님께서 요양원에 계시고, 현재 거주하지 않는 충청남도 시골에 공시지가 21,000원, 200평 규모의 주택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재산의 위치와 가치
* 공시지가가 낮고 농어촌 지역 주택의 경우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자 선정 시 불이익이 크지 않습니다.
*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이 낮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비주거용 재산일 경우 재산의 환가가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2. 거주지와의 분리 여부
* 현재 요양원에 거주 중이시고 해당 주택은 장기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결격 사유 여부
* 해당 부동산이 고가(예: 수천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바로 결격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 다만, 이 재산이 소득환산액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높여 의료급여 기준 초과 시 탈락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의료급여 결격사유가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에 따라 수급자 자격이 결정됩니다. 주민센터나 관할 지자체 복지과에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