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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중도퇴거시 원상복구 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1. 배경 저는 작년12월 14일 월세 1000/85(월세 선지급) 2년 계약을

안녕하세요. 1. 배경 저는 작년12월 14일 월세 1000/85(월세 선지급) 2년 계약을 하였고 사정이 생겨 4월 중도퇴거 의사를 집주인께 밝혔습니다 집주인분은 저희와 같은 계약 조건의 사람을 구하면 상관없다고 했고 방은 6월22일 계약자가 나타나 가계약(계약금 지불) 완료하고 7월 20일 세입자 입주 날짜로 정해져 집주인과 이야기 해 7월 16일 까지 나가달라는 말에 7월 15일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사 중간 계약자가 계약금 85만원을 포기하고 들어오지 않겠다고 전달받았고 저는 예정대로 이사를 진행하였으나 원래 집주인과 말 한 바로는(계약 파기 전) 저희 월세 선 지급 일이 매달 14일 임으로 14-19일 월세만 지불하고 나가기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 포기로 부동산 측에서는 저희보고 월세를 내라고 하였고 일단 지불하였습니다.지난 주 금요일 7월25일 그 집 관리인 측에 연락이 왔습니다.(이사가고 10일 뒤)2. 문제발생집에 달린 에어컨(옵션에어컨) 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벽지, 몰딩, 필로티구조의 건물로 바로 아랫층인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에 피해를 입었으니 저희가 책임지고 결제를 하라 원인은 세탁실에 있는 에어컨 배관 휴지로 막힘 문제다 라고 전달 받았습니다.하지만 저희는 이사가는 당일 그 배관을 막은적이 없고 이사 업체에도 여러번 확인 받았습니다. 배관 막힌거 없었고 벽에 누수도 없었다. 라고 답변을 받고 그 관리인에게 우리는 그런적이 없으니 우리에게 피해를 묻지말고 우리가 이사가고 난 뒤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피해를 물어라 라고 했습니다.3. 궁금한 점오늘 알게된것은 저희가 이사가고 난 뒤에 집주인측에서 바로 집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로인해 저희는 계약자가 저희임에도 그 집에 들어갈 수 없고 그 후에 발생한 문제지만 계약서에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으니 책임을 져야된다고 하십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은 임차물(도배,장판,옵션 등)파손시 원상회복 의무를 가진다."라고 적혀있으나 저희가 이사가고 발생한 문제이고 새로운 임차인 계약파기로 저희는 당장 나가지 않아도 되는 집에서 점검일자와 입주청소가 예약되어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이사를 진행했다는 점과 멋대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집으로 들어갈수조차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원상복구의 의무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4. 그외정보관리인측과 얘기해보니 옵션으로 설치되어있는 에어컨은 1세대당 1실외기가 아니라 한개의 실외기로 여러 세대에 설치된 에어컨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저희가 이사사고 에어컨이 작동되어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관을 누군가가 막아 다른 세대에어컨에서 흘러나오는 물까지 역류되어 발생한 누수라고 하였습니다.  

이사 후 집주인과 계약 조건에 따라 7월 14~19일 월세를 선지급하였고, 집주인과의 합의에 따라 나가던 날(7월 15일)까지 월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측에서 이사 후 월세를 계속 내라고 요청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이미 지불한 월세는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적절히 처리되어야 하며, 이사 후 잔여 기간에 대해 집주인 또는 부동산과 별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부동산 측이 추가로 청구한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요구하시고, 이후 법적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