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폴딩나이프를 구매하려고하는데, 날이 6.8cm라서 도소법에 걸립니다.근데 국내에서 정식으로 무도소로 판매하는 곳이 있던데, 이런경우에는 직구를 했을때 도소법에 걸리나요?

⚠️ 질문에 대한 요약 답변

네, 날 길이 6cm 초과 폴딩나이프는 원칙적으로 도검소지허가 대상이며,

직구 시에는 도검소지법(도소법)에 의해 통관이 거부되거나 압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직구는 도소법에 걸릴까?

  • 국내 유통사는 무도소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사전 이행한 정식 사업자이기 때문에 판매 가능

  • 개인이 해외에서 직구로 들여오는 경우에는,

  • 해당 물건이 도검인지 여부관세청이 판단하여 압수 또는 반송 조치합니다

즉, 국내에선 팔더라도, 개인이 해외 직구로 들이면 도소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 대처 방법

  1. 날 길이가 6cm 이하인 제품으로 선택하거나

  2. **정식 수입 대행 업체(무도소 인증 취득업체)**를 통해 구입

  3. 해외 직구 시, 배송대행지에서 검수 및 제한 여부 확인

블루코리아에서는 이런 제품도 체크해드립니다

블루코리아는 해외직구 제품 중

통관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사전 검수 및 통관 제한 품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위험 품목 여부 선검토

  • ✔️ 배송대행지에서 사전 검수

  • ✔️ 세관 문제 시 대응 가이드 제공

직구로 날 길이 6.8cm 폴딩나이프를 구매하는 것은 위법 처리될 수 있으며,

관세청 압수·벌금 가능성도 존재하니 꼭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