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의 폭행죄 고소 대응 방법 80세 어머니가 여의도 현대백화점 앞에서, 제가 픽업하기를 기다리다. 현대백화점으로 들어가려는
80세 어머니가 여의도 현대백화점 앞에서, 제가 픽업하기를 기다리다. 현대백화점으로 들어가려는 차들이 많아, 제가 인도 바로 옆 끝 차선에 대지 못하고 3번째 차선에 정차하자. 제차로 오시던 중 2번째 차선에 있던 차량의 사람들과 시비가 있었고, 그 사람들은 제 어머니가 500cc 생수병으로 유리창 안으로 손을 넣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을 폭행했고, 조수석 여성이 문열고 나오면서 어머니가 문을 밀어 다리가 다쳤다고 하며, 경찰 불렀고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다음날(7/28) 경찰 수사관에게 제 연락처를 받아 전화로 제게 어머니가 사과하면 150만원, 사과안하면 200만원을 합의금으로 달라고 합니다.합의금 요청 내용은 경찰 수사관에게 설명해 드린 상태고, 수사관은 CC TV 확인 결과 어머니가 차 유리창으로 손을 넣었다고 합니다.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확인은 안된다고 합니다.어머니는 조수석 여성이 욕을해서 삿대질이었던거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합니다만 상대방은 저희 어머니가 크락션 소리에 화가나서 폭행했다고 합니다. 참조로 500cc 생수병에 물은 반 정도 남아 있던 상태입니다. 2일째인 오늘 수사관은 저와 통화 시 자신은 어머니가 손을 넣은 상태로 CC TV로 확인이 되니 수사결과는 검찰에 기소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습니다.상황은 불충분하나 위와 같고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합의금 지불하고 종결? 아니면 저희 어머니는 벌금을 내더라도 세금 낸다치고 수사관에 어필하자고 하시고..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