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을 때 입니다 제가 채권자이고 2년전쯤에 소액민사소송에 승소했습니다주문에는 원금과 법정이자 연 12% 갚아라는
제가 채권자이고 2년전쯤에 소액민사소송에 승소했습니다주문에는 원금과 법정이자 연 12% 갚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그런데 채무자는 이자말고 원금만 갚을려고 합니다상대방이 아주 조금씩 갚을때마다 제가 얼마 남았다 라는 걸 체크하고 상대방은 크게 신경은 안씁니다만약 상대방이 원금을 갚은 만큼 지금까지 쌓인 법정이자를 원금으로 보태면 사기에 해당되나요?(상대방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요)예를 들어원금 200만, 이자 20만 있다고 할때상대방이 원금을 10만원을 갚았다면 원금 190만, 이자 20만이 되니까 이자에서의 10만원을원금에 보태서 원금 200만, 이자 10만으로 계산하면사기에 해당될까요?
사기죄 처벌의 기준이 기망행위 입니다.
상대를 속여 이익을 챙기려 했다면 성립이 되니
연12% 적금 넣었다 생각하고 적당한 시점에 집행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