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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지입차완제 부가세신고 운수회사랑 지입료주고 월급형태로 운수업을하는개인사업자입니다 월급은 지입료(256.500원)를 뺀 운송비(부가세포함418만원)+유류비를 받습니다부가세신고기간에 운수회사에서

운수회사랑 지입료주고 월급형태로 운수업을하는개인사업자입니다 월급은 지입료(256.500원)를 뺀 운송비(부가세포함418만원)+유류비를 받습니다부가세신고기간에 운수회사에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문자로보내고 직접 부가세 신고해야된다는데 처음이라 잘몰라질문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월급+유류비 +지입료 합계를 받았는데 월급에는 지입료를 빼고받습니다 토탈합해서 매출로잡나요? 유류비는 화물복지카드로 매입공제된다지만 지입료는 매출로만 부가세내야하나요?제가듣기론 지입료도 매입공제 되는걸로아는데 지입료도 합해서 세금계산서발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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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운수업 개인사업자(지입차주) 부가세 신고에 대해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 매출로 잡는 금액

운수회사가 보낸 **세금계산서(종이든 전자든)는 "귀하가 운수회사에 제공한 운송용역의 총매출"**로 잡힙니다.

세금계산서에 월급(운송비) + 유류비 + 지입료 총액이 합산되어 있다면, **이 합산 금액이 귀하의 '매출'**입니다.

2. 운송비+유류비+지입료: 각각 어떤 취급인가?

실제로 귀하가 받는 월급에는 지입료가 빠진 상태지만, 부가세 신고 상 '매출'은 세금계산서 총액 그대로 반영해야 맞습니다.

지입료는 운수회사에 매달 지급하는 '번호판 관리비'처럼 취급됩니다.

유류비는 화물복지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그 결제금액도 사업 관련 매입으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3. 지입료 매입공제 가능 여부

지입료는 운수회사(법인)로부터 귀하에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즉, 매달 운수회사가 지입료에 대해 귀하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그 금액을 매입공제(부가세 환급대상)로 입력해야 합니다.

지입료도 합해서(빠지지 않고) 세금계산서 받는 게 맞고, 매출·매입 모두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4. 부가세 신고 요약 흐름

매출: 운수회사에서 보내주는 세금계산서 금액(운송비+지입료+유류비)

매입:

유류비: 화물복지카드 등으로 결제한 주유비, 소모품비 등

지입료: 운수회사가 끊어주는 세금계산서(지입료 금액)

모든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 입력하고, 연 2회(1월·7월) 부가세 신고

최종적으로 **매출-매입 VAT(부가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정리

지입료도 매입공제 반영이 가능하니,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매출'에도 잡고 각각 '지출'에 대해 매입공제도 신청하세요.

실수 없이 정직하게 신고하면 나중에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

추가로 초기라면 세무사 상담 또는 가까운 세무서 상담서비스를 권장합니다.

(지입료 등 특이사항은 사업장과 세무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서류를 잘 챙겨두세요!)

참고 자료

지입차주 관련 부가세 납부 및 세금계산서 처리

화물운수업 사업자 부가세 신고 실제 사례

신고 및 납부 기간 안내

핵심:

세금계산서 총액(운송비+유류비+지입료 모두 합산)을 매출에 반영

유류비, 지입료 각각 매입공제도 챙기기

모든 거래는 증빙(세금계산서) 위주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