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에 신분증이 없으면 효력이 없나요? 폐업으로 인해 사직서와 처벌불원서 작성했어요 (서명까지 다 했어요)회사 측에서 신분증
폐업으로 인해 사직서와 처벌불원서 작성했어요 (서명까지 다 했어요)회사 측에서 신분증 요구했으나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인데처벌불원서를 철회하고 싶어요 (처벌불원서에 돈 받고 합의 했다고 적혀있었어요 근데 아직 월급은 못 받은 상태예요)신분증 사본이 없으면 처벌불원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아직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먼저 처벌불원서를 받는 경우도 있나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