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유흥업소 노래방 운영하면서회사 입사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

1종 유흥업소(유흥주점 등)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일반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과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1. 회사 내부 규정 확인이 가장 중요

  • 대부분의 회사는 겸직 금지 조항이나 윤리규정을 두고 있어요.

  • 특히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은 유흥업 관련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이미지 문제나 이해 충돌로 인해 입사를 제한할 수 있어요.

  • 따라서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의 인사 규정이나 채용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과 겸직

  •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1종 유흥업 포함)가 다른 회사에 직장인(근로자)으로 입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 다만, 소득 신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이중가입 문제, 4대보험 이슈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예: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사업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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